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통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복지용구 사용 여부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보험 급여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란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기기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일정 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재가급여(재택 요양)를 이용 중인 어르신
- 시설 입소자는 복지용구 급여 대상에서 제외
3. 2025년 기준 복지용구 급여 한도
- 연간 급여한도: 180만 원 (본인부담금 제외 금액)
- 급여는 구입/대여 방식으로 나뉘며, 사용 품목에 따라 달라짐
- 초과 사용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됨
4. 복지용구 지원 항목
📦 구입 가능한 품목 (총 5종)
- 목욕의자
- 이동변기
- 간이변기
- 지팡이 (네발지팡이 포함)
- 안전손잡이 (설치형 제품 포함)
🚚 대여 가능한 품목 (총 10종)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욕창예방 방석
- 이동욕조
- 이동 리프트
- 경사로(이동식)
- 배회감지기
- 양팔 지팡이
- 보행차
※ 위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기준에 따라 매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이용 방법
- 장기요양등급 신청 → 인정서 발급
- 공단 등록된 복지용구 제공기관 선택
- 복지용구 급여신청서 작성 및 계약
- 구입 또는 대여 → 공단에서 급여 지급, 본인부담금만 지불
6. 복지용구 관련 유의사항
- 복지용구는 공단에 등록된 공급처에서만 구매 가능
- 이중 지원 불가: 동일 품목 중복 사용 시 급여 인정 안 됨
- 시설 입소자는 복지용구 급여 대상 제외
- 구입 후에는 환불/교환이 제한적이므로 신중하게 선택
7. 결론
복지용구 급여 제도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분들은 복지용구의 종류, 사용 조건, 연간 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에 맞는 품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공단과 연계된 복지용구 기관에서 합법적이고 정식으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